수수료율이 법적으로 정해진 유일한 전문직이다.
감평사는 영업을 하지 않아도 수입이 보장이 되는 반공무원에 준하는 전문직이다.
감정평가사는 평가사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라에서 일을 주기때문에 경쟁을 하지않아도 수입을 얻을 수 있다.
감정평가사 시험일정
접수기간 : 2021년 1월18일 ~ 1월 22일(1,2차 동시접수)
1차 시험일 : 2021년 4월 24일
2차 시험일 : 2021년 8월 13일
1차시험과목: 민법(총칙,물권), 경제원론, 부동산학원론, 감정평가관계법규, 회계학
2차시험과목: 감정평가이론, 감정평가실무,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
감정평가사 수행업무
- 정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공시지가와 관련된 표준지의 조사/평가
- 기업체에 등의 의뢰와 관련된 자산의 재평가
- 금융기관, 보험회사, 신탁회사의 의뢰와 관련된 토지 및 동산에 대한 평가
-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조성 및 도로개설 등과 같은 공공사업 수행